평택·인천항 외항선 대상
선박 연료로 쓰이는 '해상유' 수십억 원어치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 업무상 횡령, 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6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택·인천항에 정박한 외항선을 상대로 133회에 걸쳐 18억7,000만 원 상당(224만 L)을 절취·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해상유(벙커C유)를 훔치거나 주문량대로 주유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경기 파주시에 있는 불법 저장소로 기름을 빼돌려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평택항 인근에서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과 잠복하며 폐쇄회로(CC)TV 및 요금소 통과 내역을 훑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그해 9월부터 3월간 절취책인 선장 A씨와 운반책인 탱크로리 기사 B씨, 불법저장소를 운영한 C씨 등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저장소에 보관된 벙커C유 4만9,000L를 압수하고,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도 했다. 아울러 해상 벙커C유가 육상에 유통될 경우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하도록 석유관리원 측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료를 절취하고 유통처분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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