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따라 LSG에 183억 지급해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와 6년가량 끌어오던 소송전 끝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에 따라 기내식 공급 업체에 약 18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에 기내식 대금 미지급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의 소송전은 2018년 5월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를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그동안 미지급한 기내식 공급 대금이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아시아나항공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182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5개월 만에 돌연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대로 LSG에 182억7,000만 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LSG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거진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6년 12월 기내식 공급 사업권을 스위스게이트 그룹에게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는 대신, BW 1,600억 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고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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