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비, 보험료 등 다른 비용 청구는 기각
우리 회사 층 화장실에 다른 층 회사 직원과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와 화장지 등 공용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면, 건물주에게 그 비용을 관리비에서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다른 층 손님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CJ CGV가 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이상원)는 CGV가 충북 청주시 한 건물 신탁사(소유권을 이전받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GV가 농협에 요구한 6억2,000여 만 원 중 3,07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다.
CGV는 농협이 신탁을 맡은 청주시 상당구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일부를 2016년부터 빌려 쓰고 있었다. 그러나 6년 뒤 CGV는 농협 측에 약 3,075만 원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관리비 산정에 2층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이 제대로 반영돼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건물에는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구조라, 1층 직원과 이용객들이 CGV의 2층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를 감안해 일정 비용을 공용 관리비에서 공제하기로 했는데, 농협이 임의로 불리한 계산 방식을 써 돈을 덜 돌려받았다는 게 CGV 측 주장이다.
CGV는 이에 더해 농협 측에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을 합쳐 모두 6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고, 법원은 이 중 화장실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보아, CGV 주장을 물리쳤다.
법원이 화장실 소모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CGV의 과오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CGV의 승소 금액은 일부에 그쳤다. 재판부는 "수도광열비, 교통유발부담금, 건물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약 5억9,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 대부분을 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CGV 측은 소송은 이겼지만, 실속은 챙기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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