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추가공사비 등 90억 원 조합에 통보
조합 "납득 불가, 분양실패는 시공사 책임"
시공사 "보증서 발급은 법적 의무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가분양보증도 없이 80억 원 가량 손해를 보고 상가를 분양한 재개발조합에 시공사가 추가공사비 등 90억 원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동대구신천3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시공사는 아파트주방상판 공사비 37억9,700만 원, 오피스텔거실 아트월 8억8,740만 원, 지연이자 26억여 원 등 90억 원 가량을 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의 요구에 정확한 산출내역을 요청하고 있으나 시공사는 묵묵부답이다. 조합에 따르면 주방상판과 아트월 등은 기본공사비에 들어가 추가적인 공사비로 책정하는 게 부당하고, 지연이자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조합은 시공사의 신용도가 2단계나 떨어지면서 상가분양을 위한 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해 분양에 실패했고, 책임도 시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보증서도 없이 값싸게 분양한 결과 손해액은 80억 원에 이르고 공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의 요구대로라면 250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형편"이라며 "인증할 수 있는 부담액은 6억2,0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보증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고, 추가공사비는 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비용을 조합 측에 요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공실을 모두 가압류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3월 대구 동구 신천동 45필지 6,631㎡ 부지에 연면적(지하주차장 포함) 7만4,704㎡, 지상 24층 지하 5층 5개동에 아파트 322세대와 오피스텔 253실 총 575세대와 상가 31실 규모로 준공됐다. 현재 공실은 84㎡타입 아파트 5세대 등 총 6세대, 오피스텔 1실, 상가 4곳으로 분양금액만 총 65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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