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짝퉁 14만여 점 적발
카드뮴 기준치 930배 초과 귀걸이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가 있던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된 물품 중 이른바 ‘짝퉁’ 제품이 최소 14만여 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걸이 등 피부와 직접 맞닿는 제품에선 기준치의 최대 93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들어온 특송 화물과 수입품을 집중 단속,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가 5만7,000개(40.2%)로 가장 많았다. 문구류(2만3,000개·16.4%)와 액세서리(2만 개·14.1%)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62.3%)이 절반을 웃돌았다. 이어 홍콩(27.5%), 베트남(10.0%) 순이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루이뷔통‧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는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나왔다. 중금속이자 발암물질인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930배에 달한 제품도 있었다. 샤넬 짝퉁 브로치에선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중추신경계와 소화계‧생식계에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카드뮴은 1912년 일본에서 발병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 물질이다.
관세청은 “해당 중금속을 단순한 표면 처리에 사용한 게 아니라, 제조 시 주요 성분으로 쓴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발 제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와 삼성전자 이어폰 등 국내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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