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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소득 기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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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소득 기준 없애야"

입력
2024.01.23 16:09
수정
2024.01.23 17:20
0 0

서울 합계출산율 '0.59명'..."심각한 경고등"
모든 저출생 정책, "소득 기준 없애야"
공공임대주택 연 4,000호 우선 배정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극복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극복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출생지원 정책에 소득기준을 없애는 저출생 극복 대책을 제안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2022년)으로 전국 최저다.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안의 골자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 가구 기준 월 600만 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월 약 660만 원) 등 출생 지원 정책에 소득 기준이 있다. 이에 자녀를 출생한 가구인데도 제도에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연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 부담(이자율 1%)으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 늘려 아동이 성인이 되기까지 공백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과 부모급여 월 5만 원씩도 추가 지원해,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총 1억 원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높인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계획과 유사하다. 다만 이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 등은 밝히지 않았고 시 의회에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

시의회는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시의회가 과감하게 나서 서울시청과 협력하고 중앙정부와 논의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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