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 금품 압수·추징보전

인천 서부경찰서는 범죄집단 등의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A(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4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현금.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범죄집단 등의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6)씨 등 총책 3명을 구속하고 홍보·모집책 B(4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주식 리딩(종목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1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면 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허위 사이트에 실제 코인 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꾸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과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며 알게 된 동료와 선·후배 관계로,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고 수십 개의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 간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하면서 현금 8,690만 원을 압수했으며 은닉 재산을 추적해 총 4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한 부당 이익 5억6,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리딩방 등을 이용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정식 신고돼 있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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