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검찰 고발
실체 없는데도 할인 판매 광고
고가의 명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먹튀’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쇼핑몰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운영자 박모씨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2만3,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면서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도 대표자 성명·상호를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크라스트라다는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나 다름없었다.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기 위해 최소한 업무 공간, 조직이 필요한데 공정위 조사 결과 실체가 없는 회사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사크라스트라다는 비싼 명품을 한정 기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 이후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신고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제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접수된 피해는 총 601건, 금액은 7억5,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한정 기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며 “소비자 기만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