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갈 등 혐의 적용
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해 3억5,000만 원을 뜯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과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영창)는 23일 공갈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지난해 11월 3일 구속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B(29)씨에게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과거 영화 2편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가 다음 날 부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달 28일 실질심사에 아이를 안은 채 출석했고, 법원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휴대폰 해킹을 당했다. 해킹범이 (이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와 음성을 폭로하려 한다"면서 이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해 건네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 20대 유흥업소 종업원 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이자 이웃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측은 수사 당시 "두 사람이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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