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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세 부담 덜고, 산후조리비 소득 안 따지고 공제

입력
2024.01.23 15: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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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영세법인까지


이달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이달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새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주택이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영상콘텐츠 제작과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절세 혜택을 담은 수요 유인책을 내놨다. 내년 연말까지 매입한 소형 주택(60㎡ 이하‧아파트 제외)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주택 수에서 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덜 내도록 했다. 소형 주택은 매입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해당된다.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한시 연장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용산구‧송파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해 세 부담이 컸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 올렸다. 중소제작사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촬영제작비 중 국내 지출비용이 80%를 넘는 등 4개 이상 세부 요건 충족 시 적용하는 추가 세액공제(10~15%)까지 더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최대 20%, 대기업은 15%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드라마의 80~90%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견‧대기업 30~40%, 중소 40~5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 수소 가스터빈 제작기술 등을 추가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넓혔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완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아도 면세를 받게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은 기존 개인에서 자산이 5억 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늘린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 사건 범위는 현행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관 단독 처리가 가능한 소액 사건 기준 금액을 높인 것으로 정부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개정 대상 시행령은 총 21개”라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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