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영세법인까지
새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주택이 세금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영상콘텐츠 제작과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절세 혜택을 담은 수요 유인책을 내놨다. 내년 연말까지 매입한 소형 주택(60㎡ 이하‧아파트 제외)과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 원 이하)을 주택 수에서 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덜 내도록 했다. 소형 주택은 매입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여야 해당된다.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1년 한시 연장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용산구‧송파구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해 세 부담이 컸다.
아울러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 올렸다. 중소제작사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촬영제작비 중 국내 지출비용이 80%를 넘는 등 4개 이상 세부 요건 충족 시 적용하는 추가 세액공제(10~15%)까지 더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최대 20%, 대기업은 15%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드라마의 80~90%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견‧대기업 30~40%, 중소 40~5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 수소 가스터빈 제작기술 등을 추가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넓혔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완화해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같이 살지 않아도 면세를 받게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은 기존 개인에서 자산이 5억 원 이하 영세법인까지 늘린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 사건 범위는 현행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관 단독 처리가 가능한 소액 사건 기준 금액을 높인 것으로 정부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개정 대상 시행령은 총 21개”라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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