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9월 12일자 대전/충청/강원면에 「동료 성추행 상병헌 전 의장 변호인... 두달 만에 '사임' 왜?」 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본 보도와 관련해 본 신문은 제목의 '동료 성추행'이란 표현을 '남성 동료 성추행 혐의'로, 마지막 문단의 '같은 당 동료 의원의 신체 주요부위'를 '같은 당 남성 동료 의원의 신체 주요부위'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게'를 '국민의힘 소속 남성 시의원에게'로 수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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