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단 받고도 복약 중단"
9년 전 아내 살인죄로 복역했다가 풀려난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또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 받았는데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한때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탁소 대신 새로운 가게를 창업하는 문제로 대화 중 아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치료를 받다 4개월 뒤 숨졌다.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아내 사망 뒤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9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신분이던 2015년 9월 전처를 살해한 죄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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