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당선무효 벌금 1,500만원 선고
상고심 형 확정되면 4월총선 때 보선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심의권이 충남도에 집중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3. 12.15). 사진=윤형권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5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대전고법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벌금 1,500만원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이 25일 진행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4월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여부가 달려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아산시장 선거에서 성명서를 통해 상대방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검찰의 구형(벌금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 시장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다면 박 시장은 일단 시장직은 유지한다.
한편 박 시장 측은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국내 대형로펌에 맡겼고, 이 로펌에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선고일이 한차례 미뤄지면서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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