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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20분 → 120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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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20분 → 120분 확대

입력
2024.0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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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전통시장 활성화"
횡단보도 인도 등 6곳은 불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세종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세종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세종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관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에 들어간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찾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는 24일부터 설 연휴 끝나는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상가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까지 360m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 대한 시장 이용객은 현행 20분에서 해당기간 동안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라 하더라도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 하는 경우 단속된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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