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미참여 이유, 20년간 방치
치료 거부하고 비위생적 환경 노출

서울 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종교적 이유로 20년간 중증장애를 가진 친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비위생적 환경에 방치한 7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직무대리 박명희)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주거환경에 남동생(69)을 방치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주변의 도움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A씨는 동생의 기초연금을 관리하는 유일한 법정보호자임에도 종교생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동생은 신의 구원을 받아야 했다"며 맹목적 믿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동생의 행적이 불분명하자 관할 구청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동생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고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위험한 환경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구조해 행정입원 절차를 밟았다. 당시 동생은 영양불량으로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동생의 법정보호자로 있는 한 입원 기간이 끝나면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구청 및 의료기관과 협의해 두 사람을 분리하기로 했다. 또 동생을 장애인 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생의 보호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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