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로 주택 구매 X
계약 중 퇴거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상환해야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 앞에 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A씨는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환했다가 최근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 대출과 관련해 최근 접수 처리된 민원을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특히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급된 주담대 대환대출은 모두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나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이다. 이 외에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보면 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낮은 이자 대출로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취급돼 추가 주택 구입에 쓰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를 어기거나 모른 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B씨는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부모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 거주했다. 이후 B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이러자 은행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했다는 이유로 목적물 변경·만기 연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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