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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기 난동' 중학생, 자택에도 뿌렸다... 친부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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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기 난동' 중학생, 자택에도 뿌렸다... 친부가 신고

입력
2024.01.22 08:56
수정
2024.01.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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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41대 피해 관련 조사받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3일 중학생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3일 중학생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소화기 난동 사건에 가담했던 중학생이 같은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도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가 친부 신고로 적발됐다.

22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딸이 집 현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딸인 중학생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양이 다른 학생들과 해당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담겼다. 경찰은 이후 B양의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지자 현장 종결 조치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지난 13일 이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중학생 11명 중 하나로 파악됐다. 이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차량 41대가 피해를 당했다. 피해가 심한 차량은 1대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특수 세차를 해야 했고, 아파트 측도 주차장의 분말 가루를 처리해야 했다.

B양은 당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아 입건되진 않았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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