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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정비사업 1년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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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정비사업 1년6개월 단축

입력
2024.01.21 15:14
수정
2024.0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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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통합 심의 분야 확대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시간이 단 6개월로 줄어들 걸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을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껏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는 건축과 경관 분야에 한정됐다. 그런데 이번엔 환경영향평가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조성 등도 통합심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이 해당한다. 단독주택 재건축ㆍ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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