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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없도록… 복지멤버십 안내 확대, 서울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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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없도록… 복지멤버십 안내 확대, 서울시도 참여

입력
2024.01.21 1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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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체 복지사업 6종 추가
안내서비스 지자체로 확대 추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거주자라면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6종도 추천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급여를 희망하는 가구나 개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복지멤버십이 알려주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종류는 ①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②일상돌봄 서비스 ③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새로 추가돼 총 83종으로 늘어난다.

또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은 ①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②서울런 교육서비스 ③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사업 ④장애인 버스요금지원 ⑤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⑥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등 서울시 복지사업 수혜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멤버십은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했지만, 올해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도에 참여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다른 지자체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현재 630만 가구, 968만 명이 복지멤버십에 등록돼 있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안내 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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