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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은건전지 섞은 개사료 뿌린 용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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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은건전지 섞은 개사료 뿌린 용의자 추적

입력
2024.01.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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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크기에 갈색... 사료로 착각 쉬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주택 옥상에서 동물 사료와 비슷하게 생긴 수은건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수은건전지 조각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의 건전지는 콩알만한 크기에 겉면은 갈색을 띠어 실제 사료와 외양이 비슷했다. 개가 사료로 착각하고 삼킬 경우 위장 점막 손상이나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주민이 건전지를 발견해 신고했으며, 해당 주택에서는 열두 가구가 모두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전지 등을 먹이로 둔갑시켜 동물에 상해 위험을 초래한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의 한 반려견 쉼터에서도 사료로 위장한 수은건전지가 발견돼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다. 2020년에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강아지용 간식에 바늘을 넣어 길가에 둔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 행위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극히 드물고, 미수범에 관한 처벌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찾으면 재물손괴 미수나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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