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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수 추천에 큰돈 벌었지만 출금은 못해"... 사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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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수 추천에 큰돈 벌었지만 출금은 못해"... 사기 피해 속출

입력
2024.0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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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거래소에서 투자 권유 사기 기승
엄청난 수익, 알고보니 전산조작한 '가짜'
출금 요구에 보증금 명목으로 재입금 요구

투자사기. 게티이미지뱅크

투자사기. 게티이미지뱅크


투자 고수로부터 급등할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투자 이후에는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는 범죄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미신고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투자 교육 등을 광고하는 B씨로부터 투자대회에서 입상한 투자고수 C씨에게 교육도 받고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B씨는 A씨에게 교육방송을 시청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히는 등 미션을 달성하면 미신고 불법 거래소인 D거래소 지갑으로 포인트를 지급해 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A씨는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등 미션을 완료했더니 실제 포인트가 지급됐다.

A씨는 받은 포인트를 출금해 보니 정상적으로 출금이 이뤄져 동 거래소를 믿을 수 있게 됐다. B는 A씨에게 투자고수 C씨의 투자자문, 비상장코인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내세우며 계좌이체를 통한 투자금 충전을 유도했고, 매수·매도 지시를 하며 큰 수익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는 전산조작으로 만들어낸 수익이었다. A씨는 원금과 투자수익을 출금하고자 출금 신청을 했지만 D거래소는 보증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30%를 추가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투자원금과 수익금 수천만 원을 포기할 수 없어 추가로 자금을 이체했지만, 이번에는 소득세법을 언급하며 세금 명목으로 출금희망가액의 25%를 추가 입금하라고 종용했다.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A씨는 거래소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에서 차단당하고 자금은 동결된 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 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내년 1월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고 당부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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