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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어려워서" 입소자 감금한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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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어려워서" 입소자 감금한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입력
2024.01.21 12:10
수정
2024.0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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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자들을 방에 가둔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2)씨 등 12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청주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021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27차례에 걸쳐 입소자 3, 4명이 지내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병실 문을 끈으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와 C씨의 야간 돌발 행동으로부터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며 정당 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등은 재판부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 행동을 막아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 한 것뿐"이라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돌발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문제의 입소자들이 거주하는 방 주위 순찰을 강화하거나 폐쇄회로(CC)TV 감시를 충실히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했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간 업무보고과정에서 입소자들의 문제 행동과 건강 상태 등을 논의하거나 요양원장에게 감금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사전에 입소자나 보호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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