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49만명 이용
오프라인 신청 확대하자 월 7만명으로 급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매달 4만 명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범죄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4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월평균 4만여 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통계다.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다가 지난해 7월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했다.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다.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결과 신청은 급증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가 7만7,000건으로 상반기 대비 15배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94.3%에 해당하는 7만3,000건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디지털 소외계층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저리 대환대출, 이자 환급 등 서민 대상 정책금융을 내놓을 때마다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면서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본인계좌 일급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도 8~10월 5만~6만 건 수준에서 11월 9만7,649건, 12월 14만5,313건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각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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