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조짐이 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전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충북도는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이 있는 기관인데 미호강 홍수 경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참사 원인 중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앞서 부실 제방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구속 기소돼 지난 17일 첫 공판이 열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발생했다.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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