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지 몰랐다" 선처 호소

화살에 맞은 떠돌이개 천지.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떠돌이 개에 70㎝짜리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실제로 맞을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떠돌이 개 '천지'에게 길이 70㎝ 카본 화살을 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1년 8월 해외 직구를 통해 카본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나무와 낚싯줄을 이용해 활을 만들었다. 이날 A씨가 쏜 화살에 맞은 천지는 다음날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발견됐다. 이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미국으로 입양됐다.
A씨는 이날 범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60m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쐈는데 피고인도 맞을지 몰랐고 당황스러웠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3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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