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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 던다…익산시,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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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 던다…익산시,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입력
2024.0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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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원

전북 익산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익산시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 익산시가 올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부모 급여를 0세(0~11개월)의 경우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부모 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54만 원)을 제외한 차액 46만 원, 1세는 보육료 바우처(47만 5,000원), 차액 2만 5,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 경비도 만 3~5세 유아의 경우 오는 3월부터 10만 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증액된다. 만 0~2세 영아는 월 2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증액 지급하며, 신규 대상자는 출생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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