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으로 바꾼 계약서로 부당수익

열린공감TV가 발행한 책 '윤석열 X파일' 표지. 교보문고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출판된 도서 '윤석열 X파일'의 공동저자가 계약서를 조작해 도서판매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치 유튜브 열린공감TV의 전직 구성원이자 '윤석열 X파일'의 공동저자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출판 대행 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조항 일부를 임의로 바꾼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수익 약 5,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열린공감TV가 2022년 2월 발행한 '윤석열 X파일'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의혹을 담은 책이다. 열린공감TV는 이후 시민언론 더탐사와 출판·유통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서 더탐사는 '도서판매가 15%에서 서점 수익을 뺀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만큼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개월 뒤 김씨는 '서점 수익을 뺀 금액'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도서판매가 15% X 발행부수'를 수익 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를 제시해 부당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 측은 지난해 10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속여 도서판매 전체 수익의 6%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순매출 15%로 날인된 계약서 외에 날인되지 않은 총매출 15%의 계약서가 있었다"며 착각으로 인해 잘못된 계약서 파일을 보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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