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사기 행각에 징역 4년 6개월
합의금 구하려고 또다시 20억원 사기
그 돈은 주식·코인 탕진... 징역 6년 추가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사기죄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험설계사가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또다시 사기를 치다가 붙잡혀 별도의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형량을 낮추기 위해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두 명의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해외 호텔 및 국내 부동산 투자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를 통해 52억940만 원을 빼돌려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구속을 면한 김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피해자들에게 줄 30억 원가량의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가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수단은 다시 사기를 치는 것. 평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고 지내던 의사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2022년 4월 친구의 명의를 빌려 재무 및 채권 관리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기로 했다. 그는 "채권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연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김씨는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1명의 피해자로부터 21억8,500만 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으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해 여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긴 했으나, 피해 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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