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유튜브 커뮤니티 사과문 게시
"누군가에 피해 주는 일... 책임 통감"
"현재 위치서는 가게 운영 안하겠다"
"'디저트 카페'라 속인 건 아냐" 해명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 매장을 개업해 상도덕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유튜버가 개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인기 유튜버 진자림(22)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 탕후루 가게 창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에 대해 고민하지 못한 채로 창업을 진행했다"며 "제 창업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는 저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개업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그는 또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현재 위치에서는 가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판매 품목을 숨기고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중개인을 속이고 (개업할 탕후루 가게가) '디저트 카페'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옆 탕후루 가게 매니저에게 탕후루 가게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사장님의 영업을 망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자림은 끝으로 "창업이 개인에게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자림은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달 말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탕후루 가게를 개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자림이 공개한 가게 위치가 '○○ 탕후루' 바로 옆자리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구독자들은 "동종업계 점포 바로 옆에 가게를 창업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상도덕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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