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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냐 절세냐"... '부자 만능 통장' 출시에 고민 빠진 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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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냐 절세냐"... '부자 만능 통장' 출시에 고민 빠진 자산가

입력
2024.01.19 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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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산가 위한 국내투자형 ISA 신설
분리 과세 장점, 투자 대상 제한은 한계
주식 양도세 없고, 기업 배당 성향 낮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 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 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 소득으로만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부자형 만능통장'이 신설되면서 자산가들이 고민에 빠졌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으로 한정된다는 점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그동안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상품이다. 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기업들의 유동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종합 과세에서 빠지는 것만으로도 절세효과"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가장 큰 특징은 일반 ISA처럼 금융소득을 분리 과세한다는 점이다. 다만 적용 세율이 다르고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 ISA에서는 금융 수익의 5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투자형 ISA는 수익 전체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에서 금융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율과 같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일반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까지 매매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투자형 ISA는 정책 취지에 맞게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만 투자하도록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입 유인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정도라면 보통 개인 사업을 하거나 고연봉 직장인일 텐데 이미 38% 이상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해 15.4%를 적용받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짠물 배당' 국내 주식 투자로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기업 오너나 대주주 등 극히 일부 자산가를 제외하면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투자형 ISA의 거래 대상이 국내 주식·펀드로 한정돼 있어 결국 배당 수익이 클 때 세제 효과가 발휘되는데, 국내 주식은 주요국 기업과 비교하면 '짠물' 배당이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기준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19.1% 수준으로 영국(48.2%)과 독일(41.1%), 미국(37.3%) 등의 절반에 불과하고 중국(35%), 일본(27.7%)보다도 현저히 낮다.

투자업계 종사자는 "어차피 국내 주식은 매매할 때 양도세가 없어 ISA 혜택과 무관하고, 국내 기업의 배당도 약해 배당주 투자자들은 주로 해외 ETF에 투자한다"며 "투자 대상에 채권이 들어가면 의미가 좀 더 있겠지만 국내주 배당만을 위한 ISA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ISA 개설에 대한 요구가 적잖았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자들이 더 세금에 민감하다"며 "아직까지 채권을 포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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