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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없는데 알바도 하지 말라니” 급식노동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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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없는데 알바도 하지 말라니” 급식노동자들 ‘부글부글’

입력
2024.01.18 18:32
수정
2024.01.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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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잇단 겸직허가 불허에 비판 성명
근로자 87% "방학기간 생계곤란, 별도 경제활동 필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노조 제공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노조 제공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겸직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겨울방학이 봄방학과 합쳐져 최대 두 달간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겸직허가 승인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이달에만 2번에 걸쳐 학교에 겸업허가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지역 교육청의 지시로 거부당했다”며 “이는 생계곤란에 처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래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이권에 개입되지 않도록 하려 만든 겸업금지 조항을 계약직 노동자 신분인 급식 노동자(교육 공무직)에게도 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공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겸직승인이 좌지우지된다는 점도 문제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기지부가 이날 공개한 학교 급식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3,3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겸업허가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47명 중 불승인을 받은 경우가 89명(36%)이었다. 불승인 반려 사유로는 급식업무에 지장 우려, 노동자 건강유지 등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방학 중 생계유지를 위해 별도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7.9%(2,910명)였다.

조은정 학교비정규직 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명확하게 통일된 기준이 없다 보니, 지역 교육청별로 결과가 들쑥날쑥해 형평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다”며 “생계 곤란을 겪는 급식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교육 공무직과의 형평 문제, 학교 공무직 신분 등 복합적인 이유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겸직신청을 허가해 주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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