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출범했다. 128년 만에 새 이름을 갖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광주·전남과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 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주, 강원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받았다. 특히 지난해 전북특별법(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실질적 권한이 되는 특례들이 대거 반영됐다. 예컨대 도에서 지정하는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생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지전용권한을 도가 갖게 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생명지구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로서 외국인 인력의 체류 기간도 별도 지정이 가능하면서 국가 재정 지원의 길도 열렸다. 특별법은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관련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 제116조에는 ‘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특별자치도 설치로 균특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정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전북도가 안정적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 부처의 행정 권한도 대거 이양됐다.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행정 절차가 신속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곧바로 각종 특례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는 25일부터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역발전 전략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면서 "잘 사는 전북의 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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