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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받으면 수강료 연 최대 3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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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받으면 수강료 연 최대 360만원 지급

입력
2024.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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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850명에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김현숙(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달 12일 서울 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센터의 취업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뉴시스

김현숙(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달 12일 서울 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센터의 취업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850명에게 전문직업훈련과 인턴십,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1인당 연 360만 원까지 수강료도 준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학생에 비해 부족한 진로 지원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다.

초중고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15~24세 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코딩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편집 디자인 등 원하는 전문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연 360만 원까지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지역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과 직장 체험 기회도 제공받는다. 인턴십 등을 제공한 기업에는 1인당 연 20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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