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日 기업 위자료 지급하라"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임태혁)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2020년 1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다른 원고 1명에게 각 1억 원, 다른 원고 2명에겐 1억 6,666만 원과 1,818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비용 등 원고 측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5월 만 14세의 나이로 "일본에 가면 학교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그는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페인트 보조 작업을 반복해야만 했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연명했다. 18개월 간 고초를 겪었지만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2022년 7월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931원(99엔)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져 국내에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정 할머니는 이날 판결 직후 "일본 정부가 재작년 오다마(사탕) 한 개 값이나 될 만한 돈을 보냈다"며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어렸을 때 데려가 고생 많이 시켜 미안하다' 사죄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2차 소송 가운데 하나다. 앞서 1차 소송에선 피해자 측이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 파기 환송,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이 중 9건은 원고 승소로 확정 판결이 났고, 3건은 대법원, 9건(서울 8건·광주 1건)은 항소심, 42건(서울 28건·광주 14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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