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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2차전지 사업 추가", 무자본 M&A에 횡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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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2차전지 사업 추가", 무자본 M&A에 횡령까지

입력
2024.01.18 15:11
수정
2024.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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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트렌드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조사 대상 20곳 중 7건 검찰에 수사의뢰
"사업 추진내역, 향후 계획 등 꼼꼼히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로 진출한다고 발표해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대주주가 고가에 주식을 팔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이용하는 식의 불공정거래가 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선 의류제조업체나 휴대폰부품 제조업체가 뜬금없이 코로나19 치료제나 2차전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투자 트렌드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이 중 7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 13건을 포함하면 총 20건이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기업 대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각된 불공정거래는 대체로 기존에 하던 사업과 상관없는 신사업을 미끼로 삼았다. 기계·금속·전기전자 관련 업체가 갑자기 코로나19 치료제나 마스크,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다고 발표하는 식이다.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 시기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는데, 2020년 이전에는 바이오 테마가 유행하더니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산업, 그 후로는 2차전지 사업이 '유행'처럼 번졌다.

해외 신규사업 진출 MOU를 체결하고 마치 본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홍보해 주가가 뛰자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판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해외 신규사업 진출 MOU를 체결하고 마치 본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홍보해 주가가 뛰자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판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일부 무자본 M&A 세력은 경영권 획득을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따랐다. 실제 금감원이 조치 완료한 7건 중 3건은 무자본 M&A 세력이 인수 과정이거나 인수한 직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으며,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횡령·배임 혐의도 상당하다. 조치 완료 중 3건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됐으며, 특히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대주주들은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였는데, 현재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감원 측은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3건은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을 발표하는 회사는 투자자로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유명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더라도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양해각서(MOU)를 맺었더라도 본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사업체·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한 뒤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빼돌리는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 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 테마별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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