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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전 여자친구 보복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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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전 여자친구 보복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입력
2024.01.18 16:15
수정
2024.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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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이 엄벌 요구, 반성하는지 의문"
피해자 자녀 범행 목격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정신적 고통이 크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범행 장면을 봤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피고인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량) 가중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처벌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 등을 볼 때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5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A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사형을 선고해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숨진 B씨의 여섯 살 딸은 현재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B(37)씨의 가슴과 등 부위를 흉기로 1차례씩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막으려던 B씨의 6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범행 직후엔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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