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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첫 재판... '부실제방' 감리단장· 현장소장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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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첫 재판... '부실제방' 감리단장· 현장소장 진술 엇갈려

입력
2024.01.17 17:58
수정
2024.01.17 18:17
0 0

감리단장 부실공사·감독 인정
현장소장은 부실시공 전면 부인
유족 "반성 않는 모습 가슴 아파"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17일 첫 재판이 끝난 뒤 청주지법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관 소회를 밝히고 있다. 한덕동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17일 첫 재판이 끝난 뒤 청주지법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관 소회를 밝히고 있다. 한덕동 기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공사에 대해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상반된 진술을 했다. 감리단장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부실공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참사 발생 186일 만이다.

A씨 측은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검찰 측의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시공사가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이다.

그러나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임시제방은 충분하게 높게 쌓았고, 침수 사고 전날부터 유관 기관과 협력해 도로 통제 필요성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서 B씨는 “증거를 위조한 직원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교사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가족 일부가 첫 공판을 참관했다. 이들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부실시공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발생했다.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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