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0~17세 가입 가능
정부, 월 10만 원 한도 저축액 2배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이 완화돼 올해부터 수혜자가 3배 늘어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은 위탁가정ㆍ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직접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적립 금액의 2배를 보태준다. 예컨대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15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다. 이렇게 모인 돈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시 주거비, 학자금, 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비, 결혼비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17세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모두 완화돼,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가구 0~17세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을 갖춘 아동 수도 지난해 7만 명에서 올해 20만3,000명으로 3배 늘어난다. 0세부터 꾸준히 저축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선 후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한 달에 5만 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이 후원으로 응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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