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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아동추행' 범인, 출소 하루 전 재구속... "DNA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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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아동추행' 범인, 출소 하루 전 재구속... "DNA 일치"

입력
2024.0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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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아동 2명 강제추행 혐의
다른 성범죄로 수감, DNA 대조
동일인 확인, 출소 하루 전 구속

서울남부지검. 뉴스1

서울남부지검. 뉴스1

다른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DNA) 정보가 18년 전 성범죄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됐다. 당시 주택에 침입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은 DNA 대조 분석으로 덜미를 잡혀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재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전날 A(42)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수감됐다가 이날 출소할 예정이었다.

A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13세 미만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2022년 다른 성범죄로 복역 중인 A씨의 것과 18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해 보관하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기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대검이 지난해 11월 DNA 정보를 경찰에 알리고 수사를 재개하면서 단서를 찾았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은 미제로 분류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해 이달 5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 예정임을 감안해 12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도망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험성이 큰 중대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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