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원대 일반 사기 사건 결심 공판 열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따로 재판
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 명의 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도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남씨)은 자금 경색으로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유한 다수 주택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남씨 일당을 일반 사기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에 구형한 사건은 남씨 일당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반 사기 사건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 현재는 피해자 563명에 대한 범죄 혐의 액수가 453억 원에 이른다. 남씨 일당은 총 35명으로, 이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됐다. 남씨 경우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세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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