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중학생 4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수십 대에 소화기를 분사해 재산 피해가 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생 A(13)군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를 직접 분사하고 다른 중학생 B군이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과 B군 외에 다른 중학생 2명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들을 특정했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구체적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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