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 인정"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34) 전 녹색당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환경운동가 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해악이 커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모두 대마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단약 치료 등 꾸준히 노력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에게는 본인 소유 농장이 아닌 데도,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전달하고 그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뒤, 2020년 녹색당 대표였던 신지예씨가 사퇴한 후 2021년 1월부터 임시 대표로 일했다. 같은 해 7월 당대표 선거에서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 2월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김 전 대표는 재판 후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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