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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딸 스펙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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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딸 스펙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

입력
2024.01.17 10:44
수정
2024.01.17 10:59
0 0

대필작가 논문 게재·앱 출품 의혹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5월 9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5월 9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각종 '스펙 의혹' 고발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부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부인,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 불거졌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한 위원장 딸 본인이 쓴 것처럼 해외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 위원장 가족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논문과 관련해선 해당 해외학술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고,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어 논문 등록 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노트북 기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앱 출품과 관련해선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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