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작가 논문 게재·앱 출품 의혹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각종 '스펙 의혹' 고발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부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부인,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 불거졌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한 위원장 딸 본인이 쓴 것처럼 해외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 위원장 가족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논문과 관련해선 해당 해외학술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고,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어 논문 등록 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노트북 기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앱 출품과 관련해선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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