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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3 추념사로 명예훼손"... 이승만기념사업회 1·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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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3 추념사로 명예훼손"... 이승만기념사업회 1·2심 패소

입력
2024.01.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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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이 제주도민을 탄압했다"는 발언

2021년 제73주년을 맞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1년 제73주년을 맞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렸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추념사 내용이 '반(反)헌법적'이라고 주장한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사업회(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이승만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승만기념사업회 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과 2021년에 열린 4·3 사건 추념식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각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의 군경 진압 과정을 '국가폭력'으로 지칭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추념사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원고들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또는 피해 경찰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모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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