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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횡령 혐의 구속된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 근무 때도 수 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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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 횡령 혐의 구속된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 근무 때도 수 억 빼돌려

입력
2024.0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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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 근무 당시
배당금 축소 지급, 차액 가족 계좌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 근무 당시에도 수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경매 배당금 7억8,000만 원을 빼돌렸다. A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지급한 뒤 차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앞서 A씨는 부산지법에서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상황이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 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 원을 더 착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울산지법은 자체 조사를 벌여 A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 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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