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만기일 장 막판에 2.4조 투매
코스피 50P 빠지며 1400억 피해
도이치는 풋옵션으로 449억 벌어
법원 "유죄 인정 증거 부족" 판단
주식 투자자들의 1,000억 원대 손해를 야기했던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에 관여한 한국도이치증권 법인과 전 소속 임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코스피지수를 순식간에 50포인트를 빼버린 대규모 금융 쇼크였지만, 14년 만에 관련자들은 형사 책임을 모두 벗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법인과 박모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 21일 확정했다.
사건 발생일은 2010년 11월 11일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이날 개막한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 쏠린 사이, 자본시장에선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이 주식시장 마감 10분 전 2조 4,000억 상당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
하필 이날은 변동성이 큰 옵션만기일이었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던 코스피 지수는 이 여파로 갑자기 50포인트 정도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코스피200지수도 급락해, 투자자들은 1,4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 반면 도이치증권 등은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을 올리는 '코스피200지수' 풋옵션을 대량매수해 44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원(영국인)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2011년 8월 이들을 기소했다. 국내 증시를 혼란에 빠트린 '옵션쇼크'로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수사·재판에 불응했고, 인터폴에 수배했지만 국내 송환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판은 기소 후 4년 넘게 공전했고, 2016년 박씨와 법인을 대상으로만 1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박 전 상무에게 징역 5년을, 법인에는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결과였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박 전 상무가 투기적 포지션 구축을 미리 알았거나,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이익을 얻을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와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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