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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몰아주고 인테리어·임대료 전가... 병원-약국 '부당거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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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몰아주고 인테리어·임대료 전가... 병원-약국 '부당거래' 철퇴

입력
2024.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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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개정안 23일 시행
위반 시 자격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선반에 각종 약이 진열된 약국 내부 모습(기사와는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선반에 각종 약이 진열된 약국 내부 모습(기사와는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이 약 처방을 연계해 약국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을 받는 게 법으로 금지됐다. 위반 시 부당이득을 얻은 의사와 이를 제공한 약사 모두 처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된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각각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됐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한 것은 병원이 인근에 문을 열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을 받는 관행 때문이다. 병원과 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나 약사에게 소개하고 금품 수수를 알선·중개하는 브로커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률 개정안은 이 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제공하거나 부당거래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의사와 약사는 위반 시 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고,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진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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