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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병원 101곳 순회”…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처방 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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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병원 101곳 순회”…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처방 병원 적발

입력
2024.01.16 16:10
수정
2024.01.16 1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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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회 이상 마약류 투약 환자
마약류 다회 처방·관리 위반 병원
식약처,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20대 여성 A씨는 하루에 병원 6곳을 돌아다니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를 잇달아 투약했다.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섞은 이른바 ‘칵테일’도 맞았다. 의료 목적이라기엔 상당히 수상쩍은 행적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의료기관 101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특정 병원 7곳에서는 무려 100차례 드나들면서 피부 시술 등을 이유로 수면마취제를 수차례 중복 투약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해 마약류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혹이 있는 의료기관 13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면마취제 투약 실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2022년 1월~2023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ㆍ투약 정보를 분석해 △수면마취제를 하루 5곳 이상에서 투약받은 젊은 층 환자들이 다수 방문하고 이들에게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 12곳 △의사가 대진ㆍ휴진ㆍ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이 이뤄진 의료기관 3곳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처방한 의혹이 있는 한방병원 6곳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이 확인돼 의사와 약사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 4곳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6곳은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고발 및 수사 결과는 4월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가칭)’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를 단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ㆍ투약 시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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