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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액체납 1300억 넘어... 개인 최고는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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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액체납 1300억 넘어... 개인 최고는 41억원

입력
2024.01.16 14:50
수정
2024.0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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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세금 징수권 이관받아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해 서울시의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은 모두 1,300억 원을 넘은 걸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1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세금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가택 수색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가 관내 25개 자치구에서 이관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 체납 건수는 9,428건, 총 1,30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고액 체납액(1,145억 원)과 비교하면 약 150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전자도박 사업을 하는 30대 이모씨로 41억 원에 달했다. 이씨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해당 자치구에서 세금 징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의 경우엔 최고 고액 체납액이 212억 원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관세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 처음으로 합동 가택 수색에 나서 귀금속 등 21점을 압류하고 체납 세액 1,600만 원을 현장에서 받아냈다. 특히 악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겐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능화된 재산 은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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