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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 후 첫 명절... 복지부 "설 연휴엔 초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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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 후 첫 명절... 복지부 "설 연휴엔 초진도 가능"

입력
2024.01.16 15:55
수정
2024.01.16 15:57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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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노인쉼터·노숙인시설 등 24시간 정상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올해 설 연휴에는 진료 이력과 관계없이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는 연휴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만약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과 야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지난달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예외적으로 누구나 진료·처방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넓혔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라 배달은 안 된다.

이 밖에 설 연휴에도 노인학대 신고 체계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1577-1389)는 정상 가동한다. 노숙인 시설도 24시간 운영하고 무료급식을 유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에게는 부식과 식품권을 사전에 제공하고 도시락 등 대체 급식도 지원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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